화질 양해 부탁드립니다.
블박차량에 저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일어난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 2차선에 있던 승용차량(비상깜박이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부딛혔습니다.
상대차주가 처음에는 인정 안하다가 경찰이 영상을 보고 가해자라고 하니, 가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제차 보험은 부르지 않았고 상대보험에서 접수번호를 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차(저의차) 블랙박스영상을 달라고하는데, 주는게 맞을까요?
상대차량 블랙박스 사고난 장면에 작동이 안됐?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저의 과실이 궁금하구요(과속은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100정도 였었습니다.)
2. 제차 블랙박스 영상을 가해차량 보험사에 제공하는게 맞는건지?
3. 제차 보험사에다가 고지를 하고 영상을 보여줘야하나요?(상대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