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3개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상대차주분은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의 추돌입니다.
아래 지도에서 제가 빨강색이고 상대차주분이 파랑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제차 뒷범퍼와 펜다(살짝)가 사진과 같이 되었고 상대 차는 앞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앞범퍼가 긁혔습니다.
당연히 상대 100%과실로 생각하여 제 보험사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제 블랙박스라도 백업해놓을 걸 이게 쫌 아쉽습니다. 상대 보험사 현장조사원?이 현장과 상대 랙박스를 보았고 제가 제 보험사도 불러야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사고당일이 토요일이였는데, 상대 보험사로부터 월요일에 연락과 접수번호를 받았고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 대물처리해주고 대인접수를 할꺼면 손실여부를 따져봐야되니 제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해야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이 아퍼서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하고 제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하였고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 상대 90% 저 10%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차 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았을 때 무과실이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우회전을 하면서 3차선에서 서서히 2차선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바로 2차선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직진 주행하다고 쿵소리에 이게 무슨일인지도 모르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브래이크부터 밟았습니다. 시속 60Km 정속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의 블랙박스는 없고 상대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지만 영상을 폰으로 찍은거여서 화질이 좋지는 않고 짧습니다.
영상속에 앞에 지나가는 흰색 차가 제 차입니다.
무과실이 맞는 것인지 90:10이 맞는 것인지 무과실이 맞다면 어떻게 주장해야되는지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하면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안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