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밤늦은 시간에 선배님들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차선으로 계속 주행중이었는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suv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차의 운전석쪽 앞, 뒤 문짝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편 차는 앞범퍼, 조수석 헨더에 사고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