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살짝 부딪쳤는데
제 보험사에서 합의금 100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상대는 보험이 없습니다.
요즘 저녁은 엄청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소리가 안나와서 그런데
이미 크락션을 한번 울렸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더라구요. 상대는 마스크에 이어폰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블박이어서 그런지 속도감이 있는데 저 골목에서 20조금 넘게 가고있었습니다.
저도 저기서 완전 멈추고 가야했었지만
그렇다고 세게 부디친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쳤고 본인도 진짜 괜찮다며 갔는데 역시나 돌아오는건 갑자기 아프다는 소리네요.
100을 불렀는데 도저히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이거 그냥 제가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