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다른분들의 글만 보다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목과 같이 전동퀵보드와 비접촉 사고 입니다. 약 2달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9(차량):1(전동퀵보드)로 정해놓고 합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을 운전한 제가 잘못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었으며 비록 라이트 없는 전통퀵보드 였지만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퀵보드 사장님 검은옷 입으셔서 정말 잘안보이시더라고요...
2차로는 주차구역이며 1차로는 주행도로 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수도 있지만요...
보험회사에서 전동퀵보드도 도로에선 차대차의 사고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의 약자??이런말씀을 하시며 9:1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차대차로 동일하게 보신다면 전동퀵보드는 1차로로 가야하는거 아닐까요?
동영상을 보시면 후진후 1차로로 진입하는 사이에 전동퀵보드 사장님께서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고 주변에 계신 목격자 분들께서는 왜 미리 넘어지셨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멈출수 있는 거리 였다.
또한 전동퀵보드(대리운전 하시는 분입니다) 사장님께서 콜 잡는다고 핸드폰을 보고 계셔서 전방을 제대로 못봤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고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후 고객에게 전화해서 사고가 났으니 다른기사분을 부르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제가 119신고하고 구급차와서 전동퀵보드 사장님 병원 가시면 경찰불러 달라고 해서 경찰분 오시고 보험회사분이랑 같이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몇일후 보험회사에 전화 해서 상대방분 어떠시냐 물어 봤더니 어깨 쇄골 골절이나서 전치 6주 진단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동퀵보드 사장님과 합의 하였고 제3자가 개입되어 합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전동퀵보드 사장님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제가 이런쪽은 무지해서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러고요
그리고 합의후 저에게 1500만원에 합의 했다고 하는데..저의 동의도 없이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쇄골 골절에 전치6주 나왔는데 1500만원은 좀 과한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위분들은 금감원에 이의 신청서를 내보라고 하는데요...
고수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