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차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음 (파란점)
2. 직진신호로 바뀌고, 우측골목에서 차가 나와서 끼어주고 출발
3. 좌측에서 차량이 나와서 제 차량왼쪽범퍼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3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1차선에서 불법유턴 시도하다가 닿은줄 알았는데요..
보험사 직원분 말로는 저 노란색 점으로 되어있는 반대편 골목에서 보행신호에 나와 좌회전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정체가 심해서 신호가 바뀌어린거다(?) 라고 하시는데..보행 신호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책정해서 비율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는 뉘앙스가 좀 느껴져서요..이 경우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