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는 가입하고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9월10일 오전에 회사 출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 후 직진하는 중이었는데 교차로 진입 시 뒤에서 오는 스파크 차량을 확인하여 직진차선으로 가길래 좌회전 차선에서 서행하면서 뒤에오는 스파크 차량이 먼저 직진해서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나, 스파크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 사고가난 상황이라 어쨋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했으므로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5:5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게시판을 보다보니 댓글에 좌회전에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무조건 직진이 불가하지 않다는 글을 보고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사고발생 후 저는 직진하려했던걸 인정했고 상대방 또한 좌회전하려했던부분 인정했습니다.
5:5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마음먹고 있으나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주장한 5:5에대한 과실인정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 한건가요?
미리 댓글 달아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