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이 1개밖에 안올라가서 일단 보험사에 부탁하여 화질 좋은 상대방꺼 한개 먼저 올립니다)
일단, 사고는 9월10일 저녁 공용주차장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출발하려고 천천히 머리를 빼고 있었는데, 말리부 한대가 다가와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상대방은 그대로 직진하여 제 차 조수석쪽 앞 범퍼 손상 및 앞 번호판과 번호판 고정 틀까지 통째로 뜯겨져 나갔구요.
상대방 말리부는 그대로 밀고 나갔기에...운전석 및 뒷자석 문을 쭈욱...긁혔구요...
동승자는 상대방 차는 운전자 한 명, 제 차는 저 포함 2명이었구요.
서로 대화없이 조용히 보험사 불러서 불박 영상 확인하고 헤어졌는데..다음 날 오전에 제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 비율이 제가 7이고 상대방이 3이라고 했습니다.
주장장 내 접촉사고 시에는...주행하는 차가 우선이라고 하는데...그래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잘 이해도 안가고...법적으로 과실이 크게 나온 제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인정할 수가 없어서....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시면...제차 앞머리가 나와있는 것이 먼저 보이는데...해당 차량은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나중에 멈췄습니다...
일단 제가 과실비율을 인정 못한다고 하여..보험사에서 경찰서에 갔다고 하는데...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분쟁조정까지 가야 할 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