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은 쓴적이 한번도 없는 보배 눈팅러입니다.염치 불구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어제 첫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류지점에서 진입한 포터가 달려오다가 그대로 제 차를 받앗고 그 충격에 의해
제차가 앞차(그랜저HG)를 받은 상황입니다.
포터는 운전자만 탑승,제차에는 저포함 2명, 앞차(그랜저HG)에는 젊은 부부+4살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가 한명 타고 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관상 큰 이상은 없어보였습니다.
궁금한것이.. 블랙박스에 앞차의 정지후, 찰나의 순간이지만 분명 제차가 완전 정지한 것이 찍혀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차에 대한 과실이 발생할까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저런 완전 정지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려요~
동영상 링크가 익숙지 않아 동영상이 전방 하나만 나오네요..후방은 그냥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