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소리 주의
상대차 번호판 안나오게하려고 일부러 뒤는 잘랐어요.
상황인 즉
양측 모두 각각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일반도로로 집입해야하는 상황에
도로엔 교차로의 신호를 기다리는 출근차량이 줄지어 서있었고
1차로에 차량이 얼마없고 2차로에 가득하였지만
교차로 파란불에 차량들이 출발하여 2차로에 여유가 생기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차가 서행하며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상대차가 2차로 또는 주정차된 3차로로진입했어야하나 1차로로 급가속하여 들어와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제차의 좌측으로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있어서 핸들을 급히 꺾을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제차를 안봤거나 아주 없는마냥 급가속으로 1차선 진입 후 교차로를빠져나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 몇대몇이나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자차보험이 안되어있는데
상대보험으로 죄다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