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님께서 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와 문제가 생겨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어머님 차량은 아래 스토닉 차량입니다.
여행을 가시면서 김포공항 A라는 업체에 주차대행을 맡기시고 5월 29일 저녁에 차량을 인수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저녁에 공항에 도착하니 A업체에서 사고가 있었다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습니다.
5월 29일 오후에 보관중이던 차량을 주차장에서 공항으로 가져오던 중
9호선 마곡나루역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선 진입중에
뒤에 오던 카니발 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 및 직원 총 4명이 타고 있었으며, 뇌진탕 및 갈비뼈 골절 등으로 모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차량은 A업체의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진만 보여줘서 A업체의 말을 믿었고, A업체에서는 최대한 빨리 차량을 수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를 해줘서 어머니는 일단 다른 차량을 타고 댁에 오셨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보험사 : 메리츠
A업체 보험사 : KB
카니발 보험사 : 삼성화재
당일 경찰은 출동했으며, 아직 가,피해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5월 31일
어머니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삼성화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으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배상처리가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차량을 운행안했어도,
어머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하며,
삼성화재에서 160만원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고, 전액집행될꺼 라고 합니다.
6월 4일
메리츠에서는 삼성화재에게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해서 영상을 받아보니,
A업체는 빨리 갈려고 급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메리츠측에서는 영상을 보고 불법유턴을 하려는걸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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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60만원 청구가 들어와서 어머니 보험에서 지급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 보험료 상승이 예견됩니다.
궁금한게
1.어머니가 운전하지도 않은 제 3자가 운전하다가 난 사고인데 메리츠에서 삼성화재로 16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2.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부분도 A업체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A업체에서는 일단 차를 빨리 고쳐서 드리고, 카니발 차량과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A업체에게서 수리된 차를 받고 나면 카니발 차량과 더이상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