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는 처음 글 남겨보네요.
어제 저녁에 음주의심 자전거랑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회원님들도 참고하시고
회원님들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글 남겨 봅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8시 55분경 발생 하였습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오는것을 인지하고 서행하였고,
블박애는 나오지 않지만 자전거가 정지한것을 확인후 우회전 시도 하였으나
우회전 종료 직전에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제 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아주머니는 음주 의심 상태로 어제 경찰관이 음주 측정하러 병원으로 출동 하였으나
음주 여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음주 상태가 확인 되더라도 3만원 법칙금 발부가 전부라고 들었구요.
아주머니께서는 넘어지신 직후 계속 그냥 가시겠다고 하시고 횡설수설 하는 상황에
그냥 보내드릴수 없어 제가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상처 부위는 팔꿈치 찰과상이 발생 하였구요.
남편분 오시고 119 부르시고 병원으로 가셨구요. 남편분 께서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정면충돌 하신걸로 알고 계시더군요.
담당 조시관님 말씀으로는 이 경우 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수 밖에 없다.
자전거가 지나갈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야 한다 말씀 하시더군요.
제 시야 밖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저한테 가해자라고 말씀 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차량을 확인해봐도 자전거와 접촉한 부위는 찾을수 없고 차 운전석 뒷범버에
먼지가 닦인걸로 봐서는 넘어지시면서 몸에만 닿은걸로 보여집니다.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과실을 따져 제 차를 수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생각에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