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진 파란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1차선으로 오토바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에는 미성년자 남녀가 타고 있었고
배달하는 가게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듯 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당시 남자는 헬멧 착용, 여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나
뒤의 배달박스 때문에 여자는 다행히 튕겨져 나가지 않고 현재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하였으며,
남자는 앞으로 튀어나와 뒤에 하드탑 상단 유리 부분에 부딪치고 떨어지면서 턱 부분이 찢어진 듯 피가 났었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오토바이탑승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갔고
저는 보험회사를 부르고 경찰도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오는 길에 경찰서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나서
딱지를 떼야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저한테 더 클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비보호 좌회전이고 전방에 정체로 인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는 중 인지하였으며, 오토바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히 제가 합의나 이런것들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이렇게 대인 사고가 나는 것은 처음이라..
너무 정신도 없고.. 상대방은 크게 다친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