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이 그림 아랫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A, B 차량이 교차로 끝 자락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 주장 (상대)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문의한 결과 B 차량이 가해차량이라 함.
이유인즉, 교차로를 건너기 전 해당하는 차로로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 함.
2차로에서 출발하였다면, 반대편 2차로로 가야하고, 3차로로 출발하였다면 3차로로 가야 한다 함.
B 주장 (저)
평소에 이와 유사한 사고 위험이 있어서 방향 지시등 없이 교차로 내에서 반대편 2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영상으로 몇 차례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사례에서 경찰은 교차로내 통행방법위반으로 A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몇 차례 있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인정 못하면 경찰에 사고 접수하라 합니다.
아래는 전,후방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