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건)은 분심위를 거쳐야되고 분심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양쪽 보험사가 소송에 동의할 경우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한변호사님의 영상 참조하세요.(급하신분은 1분40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