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던 도로입니다.
[영동1교]
사고 당시 이미지에 보이는 택시자리에 상대측 차량이 있었구요.
좌회전 차선 입니다.
블박 화질 죄송합니다.;;
저도 좌회전을 하려구 1차선으로 진입중 1차선에 차량이 없기에
한번에 차선을 2개 바꾼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속은 아니였구요.
상대방측 차량이 이상하게 방향을 틀길래
"아 조금 피해서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핸들을 조금 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급유턴을 하셔서 저 또한 급브레이크를 밟게되었는데요...
차량은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쭉 미끄러지면서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제 보험사쪽에서는 상대의 과실을 6으로 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가 난 이유는 상대측이 명백하게 만든것인데.
제가 부주의 하였다고 과실을 4까지 준다는건 좀 아닌거 같고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선 블랙박스가 없는지 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한다는데
꼭 넘겨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글을 본적이 있어서 일단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부분이 나중에 저에게 부작용으로 돌아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