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골목길을 지나다가 교차로가 나와서 서행을 하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서로 보험사 부르고 대인,대물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견적이 300정도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워셔액이 다 터진상태였습니다.
다친 부위가 뻐근하여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를 하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필수인지 고민중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