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젯밤 19:05 경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 제가 1차로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2차로 정지선부근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km 제한도로라 처천히 직진하고 있는도중 상대차를 지나가려 했을때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변경하여
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를 불렀는데 상대보험사와 제보험사가 동일하더군요.
보험출동직원이 제차를 보더니 사진을 찍고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블박 없는차량아니냐며 그냥 지나가려는겁니다.
그래서 블박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당황하더니 블박을 확인하고 영상을 촬영 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오전 제가 차량파손이 심하게되어 보험사측에 렌트요청을 했고 렌트차량을 받았고 차량은 공업사로 입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전쯤 공업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있있다고 하더군요
보험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노외사고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8:2의 과실이 산정이 된다며 제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노외사고는 인정한다라고 말을했습니다. 하지만 제차가 사고당시 가해차량을 지나고 있었고 그와동시에 사고 지점도 조수석 문부터임을 강조했고 담당자님은 이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려서 피할 수 있거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냐고 하니 아무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과실여부를 재확인해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제게 과실이 잡히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상황에서 피할수 있는지도 정말 궁금하구요.
고수님들 혹시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