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대전 보라매 삼거리에서 회사 동료 사고영상입니다
교차로 2~3m전에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불로 변경되었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던차에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택시가 블박차량 조수석 뒷문과 휀다측을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택시측은 신호위반이라 주장하며 승객포함 2인이 입원한 상태이며 경찰측에서도 신호위반이라 결론을 지어놓고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블박차량에는 운전자와 임신한 아내, 그리고 4살된 딸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맞는지요?
교차로 진입시 속도는 50km정도 였었고 감속하며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동료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그냥 100% 인정하고 끝내려 하는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에도 글을 올렸는데 평범한 사고여서인지 답글이 없네요...
영상은 17초 부근부터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