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ㅠ ㅠ
어머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cctv 보시는거 와 같이 양방향 직진가능한 도로입니다. 스파크(어머니차) 차량 속도는 서행중이 었습니다.
상대방 차량(티볼리) 은 일방직진이 가능한 도로이구요. 어머니 차량은 교차로내에 선진입을 한 상황에 상대차량이 운전자쪽 범퍼와 헤드라이터 쪽을 박았습니다. 상대차량의 속도가 빠르다는걸 아파트 cctv 보고 알았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5:5 쌍방 과실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제가 보는 입장은 분명 선진입후 교차로 쪽에서 멈쳤고 피할 여지 없이 들이 박혔습니다 . 차량수리비가 200 정도 나왔고 아프다 하신데 대인접수 하게되면 서로 피해 봐 병원을 가지 안을려하십니다 . 대인 접수 안하는게 좋을까요 ?
영상 정황상 5:5쌍방 과실이 맞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