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처음 2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상대는 약 2회정도 차선물기를 한 채 달렸고, 그걸 본 저는 차량 운전자가 불안한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2차로로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2차로에서(약 80-90% 차체가 들어가 있었음)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방향지시등까지 미점등 된 상태로 급작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가드레일 쪽으로 가깝게 꺾었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차량은 블법유턴 시도 차량이 확실한게 제한속도 80인 도로이며,
양쪽모두 과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과 가까워졌습니다. 그건 상대가 줄이고 있었다는 거겠죠.
차선을 급하게 꺾기 전 해당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고,
사고 직후 혼자 엑셀을 밟아 날아가는 것으로 보아 엑셀로 발을 바꾼 상태에서 사고가 난 듯 합니다.
해당 위치는 횡단보도였으나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은 곳이었고, 어디에도 유턴과 좌회전 가능 표시가 없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저의 과실로 봅니다. 해당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2차로로 들어가지 않아서요.
상대편 아주머니는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박았다고. 근데 CCTV로 그게 아니니까 자기가 사고가 나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경찰에게도 블랙박스가 없다,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전부터 차선물기가 시도된 바 통화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 사건당 벌금 및 벌점은 하나만 부과된다더군요.
두 사람 모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0점 씩 받고, 저는 가해차량으로 상대방이 다쳐 15점을 더 부과받았습니다.
상대쪽 THE ** 보험사에서는 상대차 3 : 저 7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차 9 : 저 1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에서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