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고를 당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비오는 11.8(목)에 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 도로 중 2차선 정속 주행중 이었습니다
합류지점에서 갑자기 소렌토가 급작스레 브레이크를 밟으며 빗길에 미끄러진 영상입니다
운전자는 합류차량의 이상함을 인지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할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류차선에서 미끄러진 차량은 급작스레 휘어지며
정지중인 친구차와 충돌하며 1차선을 지나 중아분리대까지 박아 정지하였습니다
사고관련 보험사등 내용
1. 사고차량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며 차주의 친구입니다
2. 사고차량 차주의 보험사는 특약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3. 사고차량 운전자는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4. 친구의 보험에서는 자차인지 무보험 특약으로 일단 처리 후 구상청구 가능
그러나 렌트하려면 지정공업사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5. 정식센터 들어가면 수리비 비싸서 보험료 올라간다고 지정공업사만 유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친구의 과실이 없을거라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는 보험사에서 하는데 보험료가 올라간다는거 거짓말인가요?
2. 지정공업사 가면 개판될거 같은데... 이거 불공정 유도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금감원 신고가능한가요?
3. 정식센터 들어가면 보험회사 렌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프리랜서라 차량을 써야합니다
4. 정식센터로 입고시켜 수리받고 렌트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논의해봤는데도 다들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이안나오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