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0월 13일 21:50분경 사당역에서 낙성대 방면 까치고개 삼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받아 2차로 정차중인 제 차량을
1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불법유턴을 하면서 버스 후미에 제 차량 좌측 전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해당 도로는 좌회전/유턴 금지 구역이며, 적색신호에 버스가 불법 유턴하였습니다.
충돌 이후 저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를 잡으려 했으나, 청신호로 바뀌면서 쫓아가지 못했고
이후 사고 관광버스는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사당역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와이프에게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야기한 후 관광버스인것을 감안하여 사당역 부근에서 인원을 상하차 할것이라 판단,
사당역으로 해당 차량을 찾으러 갔고, 다행히 사당역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여 인원을 하차하는 버스를 잡게 되었습니다.
관할 경찰관 및 경찰서 조사시에도 기사분은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저정도 파손이면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았을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이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과실은 0%이며, 버스기사 과실 100%이며, 두 운전자 음주는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지정 서비스 센터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와이프가 임신 9주차로 이 사고로 많이 놀라있는 상태이며, 사고당시 복부 통증 및 주변 부위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응급실 초음파 결과 피비침이 증가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기존 초음파 대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대인 접수를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임산부의 경우 출산후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이로인한 조산 및 기타 위험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산전 합의는 하지 않는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유사 사례를 알고 계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차량 감가상각 관련 16년 12월 24일 출고 차량으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사고 및 작은 기스하나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되었던 차량인데, 센터 수리에 따른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