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속도로 2차선을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1차선 포터 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차선에서 정속 주행이었으며, 상대 차량을 지나칠 무렵 갑자기 깜빡이를 키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해 제 차의 후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으며, 저희측 (저, 임산부 아내, 4살 아이) 3명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으로부터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 진료를 받고, 상대 차량의 대인 접수는 거부하고 혹시라도 추후에 강력히 원할경우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고 하루 뒤, 병원 진료만 받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여 추가적인 진료 없이 지켜 볼 예정이었고 임산부인 아내가 산부인과 진료만 한차례 더 받아본 뒤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마무리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자기들도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저희 보험사와 저는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니 일단 접수를 거부한 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서도 저희 가족에 대한 대인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갔으나 실제로 취소를 하지는 않아서 일단 돌아온 상태입니다.
첫사고에 상황이 이렇게 꼬이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저희 보험회사 보상팀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8:2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 고객님이 선택하시겠지만 원하시면 분심위를 가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 직원은 시간과 스트레스,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9:1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험이 많으신 여러 선배님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