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090dSix-SkA&feature=youtu.be
제차는 1차-> 2차선
상대차는 3차 ->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제차는 정차후 서행하다가 차선변경을 실행하였고
상대차는 3차선 후측방에서 속도가 있는 상태로 차선변경을 실행하다가 서로 사각지대를 확인못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특이점은
1.상대차량이 먼저 선진입 했다는점
2.제 차에 후측방시스템이 있으나 울리지 않았다는점
3.저는 좌회전 차선(1차) -> 직진차선(2차)
4.상대차는 직진차선(3차) -> 직진차선(2차)
5.제차가 선행 상대차가 후행하고 있었다는 점
6.파손부위 상대차 : 앞,뒷문 , 사이드스텝
제차 : 앞휀다, 범퍼, 휠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때 6:4 제가 가해자까지는 인정이 될 꺼 같은데 상대는 7:3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 차선을 보고 차가있는데도 급하게 끼어들었다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저도 후방을 확인하였고 후측방에 차량이 없기에 진입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는 3차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가 2차선이 비어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걸 블박으로도 확인 할 수 있고 후측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 사고라 감이 안잡혀서 형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더하여 상대는 렌트를 하고 있다는데
저도 렌트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