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 근래 가입한 자칭 보린이라고 합ㄴ다. !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보배 형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1.아침 8시경 국도 주행중 곧 우측으로 빠져야하는 상황에서 화물차 뒤를 따라가던 도중
화물차에서 돌맹이가 2회 날라와 앞유리에 돌빵이 생김. 옆차로 반대차로 차량이 없었음..
2.출근길이라 앞서 가는 화물차는 잡지 못하고 점심쯤 블랙박스 확인 후 보험사 연락 - > 보험사에서 경찰 신고 권유로 신고
3.처음 전화 받았을땐 상대 화물차에 등록된 번호가 옛날 번호라 연락이 되질 않는다. 이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함.
4.2차로 전화를 받았을땐, 상대 화물차가 과적재 의무사항을 준수 했음으로 더이상 조사할게 없다. 이상 끝.
5.3차로 본인이 전화함. - > 상대 화물차 차주랑 연락이 됐느냐 물으니,
저번에 다 설명드리지 않았느냐 과적재 의무사황을 준수 했다. 민사로 진행하시라 정확히 말함.
6.본인 차는 장기렌트 차량이여서 면책금만 내면 차량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 후 보험사가 민사를 걸어도 이때 낸 면책금은
돌려주지 않음..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
화물차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상대 차주가 통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줄줄 알았음..
정리 - 국도 서행 주행중 화물차 돌빵 당함,
블박 자료로 경찰 신고
경찰 민사로 진행하라 끝.
이상입니다. 형님들 곧 다가올 추석 맛난거 많이 드시고 하시는일 전부 다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