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일 보배보는 낙으로 눈팅만 하고있던 여성유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쓰게 되는 날이 올지 몰랐네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실시간으로 댓글 보고있으니 너무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
1) 오토바이
2) 개인택시
1)은 2)가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1차선 첫 번째 왼쪽끝 쪽에 정차중이였고 (11:42:47초 확인영상)
2)는 11:42:55초에 1차선을 물며 2차선에 정차하게 됩니다.
돌연 2)가 직진신호중 11:43:09초 정지선을 지나 1)이 정차해있는 차선을 반을 걸쳐 11:43:44초 교차로를 지나 정차합니다.
(1차선 왼쪽끝에 오토바이, 반은 택시)
11:43:27초에 1)의 오토바이소리와 함께 1),2) 동시에 출발합니다.
2)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다.
이때 맞은편 교회차선에서 7713버스가 진행방향쪽으로 우회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43:31초 2)가 출발직후 대각선으로 1차선으로 밀고 들어와 1)의 진행을 방해하며 1차선으로 진입 시도 합니다. 1)은 1차선 주행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있어 2)를 전방주시를
하며 진입을 시도하였고 진입이 빨랐습니다.
뒤쪽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제가 만약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였다면
택시는 밀고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의 밀고들어오는 진로방해로 인해 방어운전을 하며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은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11:43:38 반대터널 차선에서 버스가 올라오며 쌍라이트를 켜 1)은 반대편 버스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다시 진입하였고 본인 차선을 다시 주행하는 1)과 가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2)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과 2)접촉 부위는
1)의 머플러앞 휀다와 1차접촉후 2차 머플러접촉하였고 2)는 왼쪽 앞 범퍼입니다.
사고후 경찰출동 현장사진을 보면 1)은 1차선 중앙 2)는 1차선과 2차선 중앙에 있습니다.
13년 3월 29일 사고로
참고로 개인택시공제회 85 과실 오토바이 과실 15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동영상을 보고 뭐라고 판단할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동영상을 보고 본인들은 15%보다 과실이 더 나올것 같다고 말을했습니다..... (눙물이또르르....)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대물 과실이 85:15인데
채무부존재소송이나 피해보상소송에 이 동영상이 크게 작용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손목에 대한 기왕증 또한 없습니다.
1. 제가 알기론 1차선 주행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택시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않았습니다.
3. 택시는 사고전 주행스타일로 보아 법규를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차선 중앙으로 달리고, 급 차선변경을 하며 교차로 진입전부터 1차선을 물고 정차를 하였습니다.)
1)오토바이운전자는 낙상을 피하기 위해 왼발로 낙상되는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다가
양손목주상골인대파열과 영구장애, 운동 및 후유장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택시공제측에서 걸어온 채무부존재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