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 있어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ㅠㅠ
9월7일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상황은 제차와 옆차(흰색라브4)가 복현오거리에서 공항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선에 있었고
급행 6 버스가 검단동방향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공항방면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원래 그 차선에 있던 라브4 차량이 제쪽으로 피하면서 앞휀다,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경미한 긁힘이 발생했습니다.
라브 차주는 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서 버스 회사에 연락했으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했고
경찰에 사고 접수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버스는 법규 위반 잘못은 있으나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라브차주와 저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 진짜로 버스는 과실이 없는 건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