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옆차와 우회전중 옆차의 앞 범퍼를 살짝 긁고 인지하지 못한채 이동을 한거 같습니다.
이후 사고피해자분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안 제가 가서
전화로 피해자분께 처리를 다 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분은 다친데도 없고 네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후 오빠란분이 뺑소니신고 안할테니 300만원 합의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뺑소니가 4년 면허취소에 500만원 벌금이라고 300정도에 합의하자고 하니 답답하네요.
교통조사관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어서 알아보니 이런 케이스는 담당자의 선호에 따라 유무가 결정난다면서
모든게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합의를 봐야 할까요?
컴퓨터 화면을 찍은거라 선명하진 않지만 상대차량 피해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