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두 달 전에 여기에 과실 비율 관련해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때 많은 분들께서 방향지시등x, 연속 차로변경으로 무과실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무과실 주장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과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모두 8:2로 과실이 나올 것 같다고 하여 항의하였더니 제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인정하였지만 상대보험사는 여전히 8:2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렸을 때 규정 속도(60) 위반으로 과실 나올 수 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저도 걱정이 되어 물어보니, 상대보험사에서 제 과실은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네요...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니 일단 차를 수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앞바퀴 위쪽 찌그러진 부분을 아직 수리 하지 않았는데 수리를 넣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자차 보험으로 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차 수리 끝나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전화가 한번 오더니 2주 째 아무 연락이 없더라구요, 다시 전화해보니 소송을 가기 전에 분쟁심의위원회에 먼저 가서 심의를 받고 무과실이 안 나오면 그 때 소송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서 바로 소송으로 가는 건 안되냐고 물어보니 절차상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진술서를 하나 써서 보내면 분심위 때 도움이 될 거라면서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화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겠죠...
사고난지 3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소송까지 신경 써야 하니 힘이 드네요. 이거 혹시 보험사의 수법인가요?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시간 끄는 것인가요? 분심위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바로 소송에 가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일 안하는 보험사 때문에 화가 나서 금감원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보험사와 상대보험사 모두 민원 넣을 수 있는 사항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