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촬영일시 2018년 8월3일 금요일 17시경
촬영장소 골목길
T자형 골목길에서 저는 오르막을 서행하여 직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교차로를 선진입 하였으나, 좌측에서 나타난 가해차량이 제 차량 측후방부위를 박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저는 내려서 현장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측 운전자는 그대로 후진하여 차를 뺐고,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 차만 촬영을 하고 보험회사 접수 후 차량을 한쪽으로 주차시켰습니다.
상대차량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그제서야 상대측은 차에서 내려서 혹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냐며 되려 저한테 물어보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30대 7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후방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은 깜빡이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시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뒤에서 박은 차를 어떻게 피하냐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보험사 직원은 2대8이라며 잘해봐야 1대9라고 제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비록 제가 먼저 교차로를 선진입하긴 하였으나 방어운전의 범위는 후측면까지 포함시킨다고, 제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엔 2대8이라고 했다가 제가 상대방 전면주시태만과 방향지시등 미작동 저의 선진입등을 따졌더니 그런상황은 중복해서 상대에게 가점을 매기진 않는다고 기본과실 2대8에서 그상황을 감안한다면 최대가 1대9라고 하는군요...
1.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승산이 있을까요..?
2. 과실비율은 몇대몇 정도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