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피해사고 증거판단좀 부탁드릴께요.
상기 동영상 블랙박스는 유라이브 알바트로스2 입니다.
경찰서에 제 블랙박스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가해차와 제차의 사고부위쪽 접근주차해서 육안과 사진촬영한후
경찰조사관이 가해차량이 가해한게 아닌걸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해버렸어요.
블랙박스 영상을보면 충격시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게 보이는데, ( 왼쪽상단 구조물 보고있으면 충격시 미세하게 움직임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사진들은 경찰서에서 사건마무리 이후에 뭔가 경찰의 액션이 납득이 가지 않아 제가 따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참고로 가해차량은 경찰서와 같은동네에 있는 택시회사차량입니다!
한동짜리 아파트에 사는 동네 주민이라 인정에 호소하면 좋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데,
가해차량 아저씨가 말을 너무 험하게 하네요 ㅡㅡ"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주차장 사진
2. 가해차량사고 부위 - 조수석 뒷범퍼
3. 제차량 사고부위입니다. 운전석쪽 앞범퍼
4. 가해차량 사고부위
경찰수사관 두분의 판단을 수긍해야 하는것일까요??
자신들은 전문가라 척보면 안다면서 가해차량은 상기 택시가 아니라 스타렉스급의 SUV로 판단한다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