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은 상대편 차주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주 눈팅하는 회원 입니다..
불볕더위에 생업에 종사 하시는 보배 회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금요일 와이프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선 보험사 과실 판정으로는 와이프 3 : 가해자 7 나왔는데..
저는 과실 인정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가해 차주가 먼저 박은 사고인데 당일날 바로 병원 가셨다고 저희보고
다음날 대인접수 해달라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자기가 전방 주시 태만 으로 먼저 박은건데..(사람이 먼저다 보니 대인접수는 해드렸습니다..)
와이프도 생에 처음 사고 나는 거라 많이 놀라긴 했는데 당일날 아픈데 없다고 해서 병원 갈 생각도 없다가.. 다음날 일어나니 사고날때 긴장해서 목이 너무 뻐근 하다고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접수 해놓고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중 입니다.
그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분께서 와이프 한테 전화 해서 왜 한의원 가냐고 자기네 협력업체 병원 옴기라고 전화가 왔고 서로 대인접수 했으니 대인을 각자 부담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 와이프가 첫 사고다 보니 저한테 얘기 하고 제가 거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과실 인정 못한다고 하니 저희 보험사도 이렇게 인정 안하시면 분심위 들어간다고 하는데.. 7:3으로 그냥 인정 해야 되는 부분일 까요 ?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제 생각으로는 8:2 정도 보이는데 저희 보험사는 판례가 그렇다 분심위 가도 7:3이 최대다 우리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 7:3이나 8:2나 보험료 인상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인정 하시고 빨리 끝내자 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말씀 하는데..
회원님들이 봐도 7:3에서 인정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