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7월 11일 일어난 교통사고 이구요. 과실 산정이 궁금하여 보배회원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인 시내입니다. 시내이기는 하지만 차들이 많이 없고 주차할 공간도 없어 차량들이 3차선에 주차를 많이 해놓습니다.
본인(오토바이) 2차선 주행중 사진에 보이는 NF소나타 조금 앞에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있었구요. 카니발 후미를 지날때 쯔음 상대
차량 본네트가 보여 급브레이크를 잡아 미끄러지며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한번에 2차선 까지
진입, 주차장에서 나오는 인도에서도 정지하지 않으며 나왔습니다. 노외진입차량 사고라고 보험사에서는 하는데 정확한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또한, 발목 골절로 인한 전치 4주(입원 치료2주 포함), 찰과상 5군대 가운데 발등과 팔꿈치는 심재성 2도화상으로
인해 비급여 약품으로 치료중이고, 차후 흉터제거수술(미용 목적은 상대 보험으로 치료X), 갤럭시S7 엣지 앞,뒤 유리 파손 및
아이폰7+ 액정 파손을 포함하여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본인(오토바이) 주행 속도는 40~50 키로 였습니다.
과실산정이 어찌 됬든, 앞으로는 헬맷 이외의 보호장구도 구비하여 안전운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