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저는 2차로 주행도중 1차로로 주행중인 차가 낙하물을 밟고
제 차로 날라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가해차량을 길가로 정차 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대물 피해만 입은지라
대물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원활히 진행된듯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사고접수번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보험사에서 대물처리를 못해주겠다고 연락이 오네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못해주겠다는데요
자차로 고치고 보험사를 통해 소송하랍니다..
아니 멀쩡히 가다가 사고당한 사람만 억울하네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게 말이되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많으실거라 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초반부에 보시면 1차선 차량이 흰색 낙하물을 밝고 제차에 충격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블랙박스 날자와 시간은 설정을 안해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