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창문을 열었는데 거미가 들어와 놀래서 전방주시를 못했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끝까지 정지를 못해 앞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일단 뒤에서 추돌한것이라 제 100% 잘못이기에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사고로 인사접수가 정당한가입니다.
보험이 제꺼가 아닌지라 할증에 부담이 있었고, 최대한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해드리겠다고 했고, 대인은 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분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손발이 부어서 한의 치료를 해야겠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하셨고,
저는 어쩔수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이 정도로 병원을 가야하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조언 좀 듣고자 게시합니다.
마디모 승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