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잠시 정차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세워져있던 펌프카가 후진으로 박았는데 저는 당연히 백퍼센트
상대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측에서는 횡단보도 위 그리고 실선 등을 이유로 저희쪽 과실도 잡으려고 하는거 같더군요.
횡단보도나 실선 위에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교통 사고 과실 판단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