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 신분인데..음주로인해 자차보험처리가 안되는상황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굉장히 후회하고있고 반성많이 하고있습니다..
차량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이라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쉽게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상대방 쪽은 계속 6:4를 말하고있고 저희는 7:3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아직 차가 1년미만 사고차로 시세하락손해 15프로 받을수있을꺼같습니다..사고 났던 부분은 뒷범퍼,중심측기울어졌고,소프트탑착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수리비가 대략 4천이상은 나올꺼라 보고있습니다..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7:3정도 될꺼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보배드림 회원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