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구 매일신문 오늘 기사 http://news.imaeil.com/Society/2018061916191436764
기사내용 :
"택시를 탔더니 갑자기 성관계 얘기를 꺼내서 너무 놀랐어요. 달리는 차 안이라 내려달라는 말도 선뜻 할 수 없었어요."
지난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택시를 탔던 A(16) 양은 "아직도 진정이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A양은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20여 분 동안 택시 기사의 노골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택시 기사는 미성년자인 A양에게 "네 발 달린 짐승 중 성관계를 가장 빨리하는 게 뭔지 아냐?",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이 생겨 시간도 오래 가고 재밌다"는 등의 얘기를 쏟아냈다.
택시기사의 성희롱은 A양이 찍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3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은 18일 SNS에 게시돼 조회 수 7만 건을 기록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A양은 "친구에게 혹시 연락이 없으면 나를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휴대전화를 만지자 택시 기사의 표정이 돌변하며 '왜 전화기를 보냐'고 다그쳤다. 너무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택시 내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성희롱과 욕설, 반말 등이 포함된 택시 불편신고 민원은 2015년 728건에서 2016년 1천402건, 지난해 1천382건 등 급증세다. 실제로 불편 신고 중에는 늦은 밤 택시를 탄 여성에게 치마 길이를 지적하거나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을 묻는 등 성희롱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택시 내 성희롱은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처벌은 가볍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공간에서 A양처럼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택시 기사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불친절 문제가 발생하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추가 교육을 하거나 행정 제재를 한다. 법인택시는 회사 차원의 불이익도 줄 수 있다"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달구벌콜센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