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유턴 차선에서 유턴을 하려고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유턴을 했습니다.
차는 90도 정도만 돈 상태였고
제 뒤에잇던 오토바이가 그냥 바로 운전석쪽 휀다로 들이받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오토바이는 유턴이 아니고 제 뒤에서 저를 추월해서 좌회전을 하려고하다가 사고가 난것같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제 진로 방해, 차선침범, 솔직히 이건 중앙선 침범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유턴할 오토바이였다면 절대 저랑 충돌이 안났을 겁니다.
오토바이 탑승자는 80이 다되신 영감님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오토바이는 아무 잘못앖다며 병원에 입원하셔서 무대포 중이시구요.
제 보험사가 무과실을 처음에 주장하다가 9:1로 합의를 볼지 분쟁으로 갈지 저보고 정하라고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ㅠㅠ 대인접수가 되어서 무조건 할증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제 과실비율은 중요하지 않고 그분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장해진다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무과실을 끝까지 주장 하고싶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