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내리막 골목에서 후진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위에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후방좌우주시를 한후 진입을 하였지만 골목코너에 주차된 하얀색 차량의 시야 방해로
상대방과 저 둘다 서로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네요...
제 과실이 높은것 같기도 하지만 이럴떈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하는지, 과실 책정을 현명하게 하려면 제가 취할 언행은 있는지,
과실비중은 어떻게 책정이 될지,
저보다 경력이 높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