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 _)
유게에서 활동하고있는 회원입니다.
26일(토)에 지인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배회원님들 간략한걸 좋아 하니 간략하게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1차선 오토바이 주행, 2차선 지인 승용차 주행
2.
1차선 오토바이와 2차선 지인 차량과의 간격은 10미터 정도이며 지인 차량은 35~40키로로 서행중이였음(블박영상속 HUD에 찍힘)
3.
오토바이 운전자 왼손으론 핸드폰 조작, 오른손 한손으로만 주행중 (블박영상시 확인 가능, 목격자 증인 확보)
4.
오토바이 운전자 전방주시태만 및 운행중 핸드폰 사용, 한손운행 등 본인 과실로인한 넘어짐
5.
옆차선에 있던 차량쪽으로 넘어짐, 지인 차량은(충돌직전 블박영상에 34키로 찍힘)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1차선과의 간격이 가까워 오토바이와 충돌함
6.
승용차 차주는 100퍼 요구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못은 했으나 100프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함
7.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 접수요청하여 병원감
이게 어떻게 과실이 있다고 우기는지 이해가 안되서 글 올려봅니다.
이상황에서 피할수있는분이 과연 계실까요..?
저보다 경험 많으신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_ _)
월요일병 이겨내시고 웃음가득한 하루 되십시요~
PS)
제가 보배에 의뢰(?)할 만큼 정말 친한 지인입니다.
속쉬원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