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고있다네요..
나참.. 오랜만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네요
정의구현을 하려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인정을 안해서 과실이 아직안나왔구요
사업소에 차넣고 렌트받는다니까 렌트비를 일단 지급해야된다네요 과실이 안나왔다고..
지금 경찰에 신고하러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순서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