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기 위해서 자회전 전용 차선(맨 좌측)에서 신호대기 상태였습니다.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 좌회전하려는 찰나에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하던 차가 반대편 차선(중앙선)으로 넘어가서 좌회전 앞지르기하네요
그 짧은 순간에 좌측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서 다행이도 사고는 안 났지만, 사고날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