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이며, 한 무역회사 의 회사원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약 4일전 (작성기준일) 회사 출근 길에 자전거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시는 바와같이 신호 지나기전 2차선 (1차선 택시 / 2차선 본인 (블박))이였으며,
신호가 지난시점으로 3차선(안전지대 후 유턴선) 까지하여 총 3개의 차선이였습니다
허나 택시와 저는 2/3차선에서 주행하였고, 자전거가 택시 앞에 2차선/3차선 점선 쪽에서 달리고있었습니다 (따지자면 2차선속함)
3차선인 블박차 인 제가 위태로워 클락션 살짝 한번 경고를 한후 위태로워 속도를 줄여 주행하였습니다
2차선 택시 차량은 1차선이 추가 되는 구간 이며, 그쪽으로 비켜 지나갔으며, 저 블박차량은 주정차 되어있는 라인이기에
최대한 붙여 지나가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클락션을 확인하고 놀라 왼쪽만 보고 오른쪽은 확인 아니한채 핸들을 오른쪽 3차선 (블박차) 쪽을 틀었습니다
이에 자전거 운전자는 블박차 사이드미러 를 박은후 뒷도어, 뒷범퍼를 긁고 주차 된 흰 모닝 뒷범버를 박았습니다.
이어 바로 정차를 하였으며, 자전거 운전자 확인 하였고 구급차/경찰/제 보험회사 측에 전화하여 출동하였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오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교통계 조사관 오셔서 블박 확인후
블박차량이 잘못였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는 사고 당시 앞면 광대쪽 쓸림과 상의 하의 무릎 어깨쪽이 조금 찢어진상태였습니다
이후 제 차량과 접촉 사고가있으니 일단 제잘못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했지만,
조사관 님 말로는 자전거는 약자이다, 속도가 느리다 라는 판단으로 뒷차가 확인해야하지않겠느냐 라고 말씀 하셨고,
그런상황에서는 클락션 과 속도를 감속 해야한다고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이후 어떻게 되는거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후 조사 받으러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측 상태를 확인하고
그이후에 딱지? 스티커? 벌금 말씀하신거같은데 발부가 될수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때문에 일단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허나
조사관님말씀만듣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해당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클락션/속도 감속 을 안했다 라고하셨지만
블박에서 보시는거와같이 감속 및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없을시 도로 제일마지막차선 우측 주행을 해야한다는 점도 알고있으며,
안전 장비도 없이 차선 가운데에 주행하였습니다. 이억울함을 보험회사 측에 말씀드렸더니 경찰측에서 그리 판단하였으면,
자기쪽도 말할수가 없다고 하내요.. 이시점에서 제가 잘못한걸까요? 아님 택시 운전자 및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했을까요..
혹여 이 긴글을 일고 답변 드린 회원님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날거같습니다
(제잘못이든 누구잘못이든 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