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건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의 차는 그랜쳐 (블박차) 이고, 단지내에서 좌회전을 하다
직진해 오는 상대방차 지프를 주지하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 결과, 블박차 (그랜쳐) : 상대차 (지프) = 8:2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나 했는데...
상대방(지프)측에서, 대인을 접수했고
대인 접수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10:0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 것인지
보배 형님들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