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같은 주말에.....일하는것도 짜증나는데...대전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사고가....
전 좌회전 신호 받고 톨게이트쪽으로 진입하는데...상대방 차는 직진같은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받아버렸네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다지만....신호받고오는 다른차를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건 머...거의 직진으로 들어와버리는데...
전 당근 100% 피해라고 생각했지만....보험사가 같아서인지....저도 과실이 잡힌다고하네요..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100% 해준다는데....차량을 대전에 자기들 아는 정비소로 입고를 하라는 개소리를...ㅋㅋ
전 광주광역시 살기때문에 광주로 견인해가서 쌍용차정비사업소에 입고한다고 했더니...사업소는 공임이 비싸서 상대방이 100%인정 안할수도있다고하네요...
보험 견인 불러서 광주까지....60km무료에 100km초과로 견인비만 20만원 나왔네요.
평소 경미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 받는거를 별로 좋게 보는사람이 아닌지라....병원갈생각은 없는데...
100% 안해주면 병원가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겠죠?
추가로 견인비는 상대방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