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1차로에 있던 추레라 기사가 갑자기 2차로 진입하여 사고난 상황입니다.
그당시 추레라 기사는 2차선에 있던 저에게 제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하다가 사고 난거 아니시냐고 오히려 역으로 따지셨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교통 경찰 출동후 블랙박스 확인한 결과 1차로에있던 추레라 기사분이 졸음 운전 한거 아니냐고 물었고 기사분이 본인이 어떻게 박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본인 잘못이니까 저희에게 치료 잘받고 본인은 일때문에 바빠서 먼저 갈테니 보험회사랑 처리하라는 말만 남기고 먼저 가셨습니다 저희는 졸음 운전이라고 생각했고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다 졸음운전으로 확신할만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보험회사에서 100프로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며 20프로는 저희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슨 과실이 있어서 20프로를 주장하고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제보 드립니다 판단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렌트카를 이용중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난지 13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의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가 난지 2주가 다되가는 지금 시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갑자기 연락와서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저의 2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니 수리 들어간 저의 차량을 자차 처리로 제가 부담해서 출고해야 소송을 준비할 수있다는 이상한 말로 통보를했습니다. 저는 3월 1일 부산가는 길에 대구쪽 고속도로에서 25톤 츄레라랑 제가 가는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후 사람을 불러 렌트카로 인천까지 왔고 비용이 85만2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당시 현장직원분께서 본인은 힘이 없으니 고객님이 직접 상대측 보험회사에 렌트카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다고하여 저는 그말만 믿고 본집인 인천으로 넘어와서 종합병원에 입원을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측 보험회사직원이 13일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렌트카 금액을 다 못받는다고 말하며 그당시저에게 비용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렌트카직원분이 잘못 알고 말해준것이라며 제가 직접 그 직원분에게 연락해서 따지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돈주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는데 저희 측 보험회사직원은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도 전화가 한통도 오지 않아서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잡힌 20프로 과실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상대측츄레라 운전기사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100프로가 본인의 과실이냐며 따지고있다고합니다. 또 상대측 보험회사 직원이 츄레라 운전기사가 과실을 인정안하고 있으니 소송쪽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