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사고에 대해 여러분께 문의 좀 드립니다
직진 중에 골목?에서 나와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사고당시에는 인정하셨는데..)하려는 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골목에서 트럭이 살짝 나왔을때 경적을 울리면 진행하였고 멈출거라 생각하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피해 지나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트럭 뒷바퀴쪽과 제차 앞부분의 충돌로 트럭은 전도되고 제차는 운전석 문이 안열릴정도로 파손되었네
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제 과실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영상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