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 과 같이 저는 소도로(?) 입장이기때문에 교차로 진입시부터 쌍깜빡이 키면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측 흰색차량이(편도1차로) 제쪽으로 들어오려는 깜빡이를 켰기때문에
"내가 지나가고 저차가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밟고 지나가려는 순간 상대방 차가 빠른속도로 나와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광폭도로이기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광폭도로라고 하지만 상대방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인데 서행,일시정지를 전혀 하지 않고 빠른속도로
교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광폭도로는 교통정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편도1차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일시정지 선이 있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저는 이미 교차로 에서 중앙부분을 넘어 거의 끝부분을 달려가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교차로 이제 막 진입하자마자 저와 사고가 난 부분인데...
저도 보험사말만 듣고 제가 그냥 가해자라고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대방측에서 서행해서 들어왔더라면 급정지 해서 사고를 방지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